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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022.07.25~) | 공지일 | 2022.07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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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(붙임)220725_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.hwp(53.5K) (공문)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.hwp(62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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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인요양시설 방역 수칙 변경에 따른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2. 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□ 적용기간 : ’22.7.25(월) ~ 별도 안내 시까지
□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
□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
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,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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